남양주시, 내달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

구성서 기자|2020/09/25 16:53
남양주지역화폐 ‘온라인 간편등록 사이트’ 운영 안내 포스터/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10월 5일부터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남양주지역화폐(카드형)는 BC카드 가맹점 정보 활용을 통해 사업주가 IC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연매출 10억 원미만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자동등록 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5일부터는 시에 별도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따라서,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10월 4일까지 사업주(대표자)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가맹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신규사업자 및 타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사이트 문자 URL발송(사업주) 및 각종 매체홍보, 전단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