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명 변경 검토
이상원 기자|2020/10/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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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이날 신규 상호명과 로고에 대한 가등록을 마쳤다”면서 “이에 따라 신규 상호명과 로고는 제 3자가 사용할 수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