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위기’ 여행·항공업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연리 1% 생계비 대부
주성식 기자|2020/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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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고시 개정을 통해 여행·항공업 분야 무급휴직자나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다.
특히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여행·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월 300만원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인 지원한도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에게는 역시 올해 말까지 1인당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무급휴직자들이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가 이달 초 개정 고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했던 하나투어, 제주에어 등 9개 사업장의 경우 4000여명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은 후 생계비 대부를 받았다.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올해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
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항공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며 “휴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생계 어려움을 덜고 직무역량도 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