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
장성훈 기자|2020/1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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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이다.
신고포상은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 지급한다.
이상현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