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장수영 기자|2020/11/24 10:34
|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바뀐다.
카드슈랑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연간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규제 이행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점차 낮출 계획이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 등을 추가한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