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재판부 "엄중한 처벌,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이민영 기자|2020/1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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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씨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과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조씨 등 조직원 9명이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을 포착하는 한편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