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자문사 대표, 1심 징역 3년
최현민 기자|2020/11/26 16:49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 씨의 동업자였던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억1000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 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브로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자본시장 신뢰성을 저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