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ISD 성향 조사도 사찰?…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
이욱재 기자|2020/11/27 10:30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한 반박의 글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차 검사는 2013년 2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 요구에도 이 용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중재인 72이명의 국적과 법·문화적 배경,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인 선정은 소송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검사는 또 미국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법관 1명에 대한 ‘리뷰’를 올리며 “구글링을 통해 1분도 되지 않아 찾았다”고 밝혔다.
그가 올린 리뷰에는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다른 변호사들은 리 판사가 거만하다고 했고, 그녀의 법정은 항상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국정원 등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평면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또 미국 검사협회의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그 판사가 이의제기를 허용해주는지, 법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판례를 요구하는지, 시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기타 다른 강제사항들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