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무관용 단속대응

방역수칙 위반 음식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박윤근 기자|2020/11/30 10:48
익산시 청사.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이상 식품업소에 대해 전 공무원을 총 동원해 핵심방역수칙에 대해 행정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