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의혹’ 윤미향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검찰 주장 상식 반한다”
윤미향 측 "길원옥 할머니와 서로 도와가며 일한 사이…할머니 이용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
이민영 기자|2020/1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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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길원옥 할머니와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만약 그 분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성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쉼터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관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인 김모씨(46)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윤 의원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모금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정의연에 강제로 기부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 등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