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에 1년 6개월 구형
김현구 기자|2020/11/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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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홍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이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원을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홍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