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데이터경제 가는 길에 개인정보보호 소흘함 없어야”

임세은 부대변인 "국무회의서 데이터 경제 논의"
김상조 정책실장 "정부정보 유기적 고도화 돼야"
박연선 장관, 데이터 호환 위한 표준화 필요성 제기
정세균 총리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는 표준화 지시

이석종 기자|2020/12/01 14:17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데이터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문재인정부에서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다”며 “공공데이터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뤄 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며 “데이터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그동안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