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尹 직무 정지·징계 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감찰위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
허경준 기자|2020/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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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했던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수사의뢰’ 카드는 모두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의견을 정리해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