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갑질 등 불공정 행위 지속…정부, 75건 신고접수
이철현 기자|2021/0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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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 특별제보기간에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기관별 접수현황은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이다.
또한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 차단키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