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檢 “김준기, 피해자가 동의했다 주장…반성하는지 의문”
이민영 기자|2021/01/19 17:37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2019년 10월 귀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