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구제법 발의

김연지 기자|2021/01/20 11:2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 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