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 하나은행장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실천할 것”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공표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정단비 기자|2021/0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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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 공표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되어 금융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손님으로부터 신뢰받고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금융을 선도할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