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 창구 운영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이동원 기자|2021/01/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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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지급 대상자 중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1차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 받은 소상공인 중 이의 신청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이다.
현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6종, 영업제한 8종 등 14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홀덤펍, 방문판매업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숙박시설, 노래 연습장 등이다. 단, 학원·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삼척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