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 ‘병가 손실보상금’지급

엄명수 기자|2021/01/28 14:20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진나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시 일자리창출과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