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 ‘병가 손실보상금’지급
엄명수 기자|2021/0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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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진나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