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최현민 기자|2021/02/03 13:24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이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AI의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와 구제절차 도입, AI 기술개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보급 등의 정책권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