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variable: imagewidth in /www/asiatoday/_lib/func.php on line 1206

Notice: Undefined variable: imageheight in /www/asiatoday/_lib/func.php on line 1207
올해 보험산업 숨통 ‘활짝’ 트인다…디지털 혁신 위해 제도 재정비

올해 보험산업 숨통 ‘활짝’ 트인다…디지털 혁신 위해 제도 재정비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
미니보험, 디지털 모집 활성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IFRS17 연착률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ESG경영· 활성화

장예림 기자|2021/03/01 12:00
올해 보험산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등 시장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하고, 디지털·비대면 모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재정비에 나서기 때문이다. 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P2P보험 상품 을 허가하고, 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도 한다. 오는 7월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전국민 대상 보험상품 구조 개편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디지털 보험사 허가, 1사1라이센스 유연화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4세대 실손보험, 자율주행·사이버보험)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빅데이터·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등)△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IFRS17 도입, ESG 경영투자 활성화 등) 4대 전략이다.

우선 오는 6월부터 미니보험을 다루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 허가한다.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1년으로 5000만원 보장금액의 생명·책임·날씨 등 보험상품을 취급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1사1라이센스 정책 유연회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디지털 혁신 촉직 등을 위해 비대면, 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혁신도 확대한다.

그 중 화상통화, AI 음성봇,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형식을 통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고, 이를 법규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로그기록 보관 등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 개선 등 전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도 개편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금융위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연내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활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 맞춤형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할 예정이다.

2월 중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헬스케어·ICT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끝으로 오는 2023년 도입될 IFRS17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업법령을 IFRS17에 맞춰 재정비하며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회사 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수체계·공시제도를 개선한다.

향후 금융위는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