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특별법’ 국회 통과…문경시, 폐광기금 5천억원 확보 예상

장성훈 기자|2021/03/03 11:18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시효 20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특법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또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새롭게 바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였던 기준이 앞으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문경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폐광기금 교부액이 169억원에서 230억원으로 61억원, 약 3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매년 230억원, 향후 25년간 총 5000억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폐광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에 이번 폐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향후 25년간 추가 확보될 5000억원의 폐광기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