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4월 16일까지 연장
천현빈 기자|2021/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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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한다.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와 3단계인 철수권고 이하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23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다음달 16일까지 재연장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