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승소
재판부 "증거물 감정 지연 등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국가에 손해배상 의무"
허경준 기자|2021/04/02 16: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하게 판단해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부실하게 초동 수사했고, 이는 경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이라며 “국가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98년 10월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이후 2011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검찰은 K씨 등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이 정양을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