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난 40대 검거

우성민 기자|2021/04/05 15:14
경찰 로고./연합
술을 마친 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계속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5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반포IC 중간 지점을 달리다 앞차를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성남에서 술을 마신 뒤 서초동으로 귀가하던 A씨는 차로 변경 중 앞 차량의 뒷범퍼 우측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에 경적을 울리며 A씨를 추격하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순찰차를 발견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오후 11시께 서초동 일대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