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직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차별 아냐”
法 "호봉 상한 없애고 매년 승급 주장 인정 어려워…차별 처우 금지 해당 안 돼"
허경준 기자|2021/04/07 07:42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으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A씨 등은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는 새 취업규칙을 근거로 호봉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과 다른 학교 회계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기존 취업규칙의 취지가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호봉 상한을 없애고 매년 승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2심은 근로기준법 94조 1항과 차별적 처우 금지에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