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지방선거 임박 시점 '예타' 결과 발표
허경준 기자|2021/04/09 14:30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7년 10월께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3월께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그 해 5월께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무혐의 또는 각하)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 위해 울산지검 이송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