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 소송 4개월째…법원 “법무부, 징계 증거 제출하라”(종합)
재판부 지난해 12월에도 법무부에 입장·증거 제출 요구
이달 내로 법무부 응답 않을 경우 소송 악영향 전망
김예슬 기자|2021/04/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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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소장, 답변서 등 일부 자료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명령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4개월 동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소장을 받았다면 준비서면(답변서)을 내야 하는데 법무부는 4달 동안 내지 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네 달째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선고기일을 잡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다. 재판부에서 기한을 정한 만큼 법무부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중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의 징계가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