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 성장현 용산구청장 수사 착수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동산 투기 의심
김보영 기자|2021/04/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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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관할 재개발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 의혹이 일었던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고발 내용을 반부패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다른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두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며 “매입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구청장 측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 구청장이 관할 내 재개발 구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