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이철우 기자|2021/04/14 12:31
경남경찰이 칠서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이달 말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암행순찰 차량을 대거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이다.
진문호 지구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때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