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발동(속보)

의사나 약사 코로나19 검사 권고 의무적 검사
48시간 이내 검사받아야, 불이행 행정처분 조치
산발적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박윤근 기자|2021/04/18 16:29
정헌율 익산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가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끼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강화된 조치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하며 공설운동장 선별진료소는 18일부터 추가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번 조치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다 산발적 감염이 증가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익산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족과 지인이 13명,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3명, 사망자의 사후 검사 1명, 감염경로 조사중 3명 등이 확진됐다.

정 시장은 “지금은 지역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선제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 감염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