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예수님 믿으라” 사찰에 불 지른 기독교 신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경찰조사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법정서도 "불 지른 것 후회하지 않아"
재판부 "범죄 위험성 크지만, 조현병 고려 양형 참작"

김예슬 기자|2021/04/19 13:59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A사찰의 산신각이 지난해 10월 14일 40대 여성의 방화로 전소됐다./제공=경기 남양주소방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경기도의 한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사찰을 찾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단에 있던 불교용품 관련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고, 초에 불을 붙여 산신각(산신을 모시는 전각) 내부에 던져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산신각 건물은 전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할렐루야’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씨는 같은 해 1월에도 A사찰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1심 재판은 장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그는 “신당을 제거해야 한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과 2시간여 토론 끝에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건물 1채가 전소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 지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이 앓았다고 주장한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