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 근처 ‘불법집회’,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허경준 기자|2021/05/09 10:09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과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계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열린 상고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A씨의 혐의에 적용된 집시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