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대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수사 착수

이유진 기자
2021/05/14 14:08

성추행 혐의 서문과 교수 메일 내용 공유

자료사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공론화를 위해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B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메일 계정 해킹과 무단 열람 혐의로 기소된 B 강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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