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555억원 횡령·배임 혐의

이 의원, 보유 주식 저가로 넘겨 계약사에 수백억원 손해 끼쳐
檢 "이 의원 미처분 사건도 계속 철저히 수사"

김현구 기자|2021/05/14 20:03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0개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0만2000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 가량에 저가로 넘겨 계약사들에 약 439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16년∼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2019년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의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에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 외에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가 추가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