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 근절위해 …등록스티커 제작·배부

박영만 기자|2021/05/16 11:34
경북 청도군은 16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중개업소에 대해 이달말까지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중개업소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오는 5월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58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스티커 부착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부동산 거래 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안종훈 군 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운영·관리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