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故 이선호 씨 산재 사고 관련 재발방지책 논의
부산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특별점검
이지훈 기자|2021/05/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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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故 이선호 씨 산재 사고와 관련해 ‘평택항 안전사고 관련 소속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해수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항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 각 지방청 안전 협의체를 통해 자체 하역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항만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안전시설 설치비용 31억원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항만당국의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 및 방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도 나선다.
법령 개정과 연계해 항만 하역현장의 부두별, 화물별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항만하역 표준안전매뉴얼도 수립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에 더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작업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 안전 위험 요소는 없는지,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 미비한 점들은 과감히 바꾸고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