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독립제작사 문체부에 신고해야…임금체불 금지

전혜원 기자|2021/06/01 15:07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 영업하려면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 승계 신고가 의무화됐다.

또한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