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독립제작사 문체부에 신고해야…임금체불 금지
전혜원 기자|2021/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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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 영업하려면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 승계 신고가 의무화됐다.
또한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이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