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방지-국민신뢰 회복 위한 ‘LH혁신안’ 발표

전직원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조직개편은 의견수렴 후 조속히 결정

박지숙 기자|2021/06/07 10:30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하는 노형욱 장관 /연합
정부는 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혁신안은 △전직원대상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고위직 대폭 확대,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날 혁신안에는 당정협의에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조직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조직혁신과 관련해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의 통제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토록 했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하고, 외부전문가 등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또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을 분산시키고 인력도 감축할 방침이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할 계획이다.

특히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하고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나아가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로 대폭 확대해 529명이 대상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한다.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의된 조직개편안은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첫 번째(1안)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2안)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 번째(3안)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