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강제징용 소송 각하… 외교부 “일본과 지속 협의”
천현빈 기자|2021/06/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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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로선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동을 각하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보안이 심리되지 않고 내려지는 것으로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