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한다

전혜원 기자|2021/06/10 12:28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발굴조사·연구·보수·정비 등을 하는 시행기관이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근거를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연구·조사를 위해 작년 6월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사항,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특별회계 관련 사항,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