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송출 30분만에 실종자 발견
경찰청 "지난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제도' 시행"
김보영 기자|2021/06/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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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매 환자 A(79)씨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8㎞ 떨어진 수원서부공영차고지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주변의 폐쇄회로(CC)TV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난관에 부딪쳤다.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 37분께 수원·화성시 일대에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문자에는 A씨의 나이와 이름·키·사진 등이 담겼다.
문자가 발송되고 약 30분 만인 오후 8시 6분께 문자를 본 시민 B(60)씨로부터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 11분께 A씨를 발견하고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줘서 고마운데,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시행 직후부터 효과를 나타낸 만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