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복무 중 조현병 발병했다면 유공자 인정해야”
천현빈 기자|2021/06/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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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최근 3년간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대상 중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72년 2월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해 의무관으로부터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대 내 공사에 투입됐으나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됐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