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복무 중 조현병 발병했다면 유공자 인정해야”

천현빈 기자|2021/06/14 10:4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구타 등으로 질환이 더 심해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최근 3년간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대상 중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72년 2월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해 의무관으로부터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대 내 공사에 투입됐으나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됐다.
A씨는 입원 후 퇴원했으나 훈련 도중 선임병에게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 당해 질환이 더욱 악화해 1980년 8월 의병 전역했다. 조현병 판정을 받은 A씨는 2005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객관적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