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준다” 보험사 선제 소송…대법 “문제 없다”
전원합의체 "법적 불안 제거 위해 보험사의 선제적 확인 소송할 이익 인정돼"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 "특별한 경우에만 확인 이익 인정" 반대의견
허경준 기자|2021/06/17 15:14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