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욕설 남발한 30대 男 약식기소
폭행 혐의 외에도 철도안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과태료 부과될듯
김예슬 기자|2021/06/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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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승객이 A씨에게 “나가서 피우셔야지”라고 하자 그는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맞섰다. 다른 승객의 항의가 잇따르자 “XX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 XX”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수유역에 내린 A씨와 승객들을 분리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는 폭행 혐의 외에도 철도안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