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한다
7월부터 외래치료 지원비 대상 소득 요건 완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지원
이명남 기자|2021/07/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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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달부터는 ‘외래치료 지원비’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외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이 폭넓게 확대돼 많은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