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영화제작’ 등 지자체 ‘특조금 부당 사용’ 적발
천현빈 기자|2021/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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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경상·전라 4개 권역으로 나눠 90개 시·군·구의 관련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9억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특조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지원금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해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 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며 특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조 4255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에서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약 20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경상 지역의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 지원 등에 195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