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서 대마 성분 함유오일 판매 무더기 적발

박아람 기자|2021/07/21 11:32
플랫폼별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25일 CBD 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한 제품 1042건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