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26~2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이상원 기자|2021/07/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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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후반 근무조는 26일 오후 7시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전반 근무조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2일 열린 14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일시·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 31일에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한다.
사측은 경남 창원공장의 스파크와 차량 엔진의 생산 연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했고, 전북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하다 복직해 전환배치된 조합원에게는 휴직 기간의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될 경우 여름 휴가인 8월초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