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심야 불법영업’상무지구 유흥주점 적발 입건
영업제한 시간 후 호객행위로 손님 유인 문 잠그고 불법 영업행위 단속
이명남 기자|2021/07/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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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호객 행위를 통해 손님을 끌어 모아 ‘영업시간 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긴 채 심야에 유흥주점을 몰래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단속된 유흥주점에서는 오후 11시 넘는 시간에도 일명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해 영업을 일삼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